01

대상과 인정 개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1인당 평생 2개가 적용된다.

02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다. 차상위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별도 비율이 적용된다.

03

적용 재료와 제외 조건

공단 안내에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이 급여 재료로 적혀 있다. 완전 무치악이나 일체형 식립재료, PFM 이외 보철수복 재료 등은 전체 비급여가 되는 조건이 있다.

04

치과 이동 제한을 확인한다

임플란트 급여는 단계별로 진행되며 진료 단계 중 병·의원 이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등록 전 치료 계획과 통원 가능성을 충분히 비교하는 이유다.

근거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찾기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대한치과의사협회 임플란트 주위질환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8.21